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336m2, 전남 구례군 D 임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38. 1, 11,20,28, 29, 30, 31, 34, 35,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부분 442m2에 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D 임야 453m2에 관하 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9m2 및 D 임 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33, 32, 31,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