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임야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0. 피고의 남편이자 당시 마을 이장이던 N(망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03. 5. 24. 원고로부터 잔금 11,000,000원을 지급받고 영수증과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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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18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336m2, 전남 구례군 D 임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38. 1, 11,20,28, 29, 30, 31, 34, 35,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부분 442m2에 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D 임야 453m2에 관하 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9m2 및 D 임 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33, 32, 31,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전남 구례군 P 소재 M마을회는 2002. 11. 10. 피고의 남편이자 당시 마 을이장이던 N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2002. 11. 10. N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유 표 나. N은 2003. 5. 24. 원고로부터 잔금 11,000,000원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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