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1.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 L조합(채권최고액 45,5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채권최고액 13,5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D은 2015. 1. 16. 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4

사건
2019나1653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 체결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5.31.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871,431원을 15,871,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경매하여도 남을 돈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