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 체결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5.31.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871,431원을 15,871,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경매하여도 남을 돈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