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2. 1.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2016. 4. 19.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 차용하며 기존 2,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에 대한 2차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는 C가 2차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C가 이 사건 차...

4

사건
2019나1219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2. 1.로 정하여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2. 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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