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2. 1.로 정하여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2. 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