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10252 판결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액을 기준으로 한 정당 보상금 인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2,0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로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임야 1,652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음.
피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에 포함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매수 협의가 불성립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25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임야 1,6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문화체육부장관·국토헤양부장관은 2010. 1. 13.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고시하였는데,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