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구단187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7.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화단 및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9. 8. 13.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 10. 1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8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8.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28.02:2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 화단 및 도로변 전봇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