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화단 및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2019. 8. 13.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 10. 1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사건
2019구단18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8.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28.02:2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 화단 및 도로변 전봇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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