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 2018. 3.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8. 10. 12.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원고는 2018. 1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4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8. 3.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