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2016. 3. 19.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2019. 5. 15.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음.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3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6. 3. 19.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 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