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후드티 1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개(증 제3호), 검정 모자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출금 변제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와 고무망치(증 제1호),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평소 사용하던 모자(증 제4호), 장갑(증 제3호), 후드 티셔츠(증 제2호)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8:40경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