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미수 사건에서 계획성,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망치, 후드티, 면장갑, 모자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함.
  • 2019. 2. 18. 광주 광산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우측 엄지 열상(14일 치료)을 가함.
  • 1차 범행 실패 후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여 다시 강도 범행을 계획함.
  • 2019. 2. 28.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H에게 고무망치로 머리를 3회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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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83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후드티 1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개(증 제3호), 검정 모자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출금 변제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와 고무망치(증 제1호),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평소 사용하던 모자(증 제4호), 장갑(증 제3호), 후드 티셔츠(증 제2호)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8:40경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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