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미수 누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 2019. 9. 19. 16:05경 광주 북구 'BV'에서 피해자 BW에게 "사랑한다. 포옹 한번 하고 싶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17:00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에어로빅 학원에 ...

11

사건
2019고합547 강제추행미수
2019전고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문지연(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9. 16:05경 광주 북구 BU에 있는 'BV'에 들어가 피해자 BW(가 명, 여, 3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사랑한다. 포옹 한번 하고 싶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9. 17:00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