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헤어진 연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년 초부터 2019년 1월 하순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출입카드 2장 중 1장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음.
  • 2019. 4. 15. 10:00경,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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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8. 초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카드 2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3. 1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말고, 출입카드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1장만 건네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10:00경 나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출입 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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