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2019. 1. 26.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름.
    •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의 집 황토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 요구하고, 거절하자 어깨를 감아 못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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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9전고4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문지연(기소, 부착명령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가명, 30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황토방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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