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한 사실혼 배우자 강간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852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함께 거주함.
  •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자신의 집에서 불면증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차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
  •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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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10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사실혼관계로 광주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미리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차를 우려낸 물에 넣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을 마시게 한후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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