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사실혼관계로 광주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미리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차를 우려낸 물에 넣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을 마시게 한후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