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간음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심.
  • 같은 날 06:2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감.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 **...

11

사건
2019고합39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고기철(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2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그 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감정의뢰 1. CCTV CD 2장 1. 수사보고(11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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