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칼과 신발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러시아 쪽도 칼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도움을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81 살인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최한얼(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E(21세)은 러시아 국적으로 같은 동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일명 'F')은 2019.8.28. 21:3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여자친구인 I(일명 'J')와 함께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K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노상에 던져 버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던 피고인 B을 발견하고 일행인 러시아 국적의 L와 함께 피고인 B을 뒤따라 가 피고인 B이 이전에 자신이 있는 쪽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