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감.
2018년 8월 4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술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심.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후 터미널 방면 무인텔로 이동하였으나, 모텔 진입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아파트 담장 쪽으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워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