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죄의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감.
  • 2018년 8월 4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술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심.
  •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후 터미널 방면 무인텔로 이동하였으나, 모텔 진입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함.
  •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12

사건
2019고합3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아파트 담장 쪽으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워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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