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364,2019감고16(병합)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
징역 10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조울증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옴.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친인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2019. 7. 18. 22:55경부터 다음날 03:18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 가슴 안과 배 안 출혈, 실질 장기 파열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64 존속살해 2019감고1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신현만(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3. 12. 12. 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조울증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 모친인 피해자 B(여, 72세)가 평소 자신에게 잦은 전화와 잔소리로 성가시게 한다고 여겨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8. 22:55경부터 다음날 03:18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와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