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7. 광주 광산구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B(여, 1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과 어...

11

사건
2019고합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
2019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은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4. 7. 17: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