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4. 7. 17: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