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4. 02:2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피해자(29세, 피고인 아내의 친구)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고 피고인의 둘째 딸이 우는 틈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가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범행 당시...

12

사건
2019고합331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0:4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 들어간 것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고, 뒤이어 피고인의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틈에 피해자가 방안을 빠져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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