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합314,340(병합),347(병합),382(병합),403(병합),43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운전자 폭행치상 및 반복적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다수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형 집행을 마침.
2019. 4. 14.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 BJ의 머리를 휘감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가 교회 출입문을 충격하게 함.
**2019. 3. 6.부터 2019. 7. 25.까지 총 6건의 온라인 중고 휴대폰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여만 원을 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14, 340(병합), 347(병합), 382(병합), 403(병합), 43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상묵, 김연수, 이주현(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합314」
피고인은 2019. 4. 14. 03:27경 광주 북구 BG에 있는 BH 후문 BI 앞 도로에서 피해자 BJ(70세)이 운전하던 BK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왼팔로 휘감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택시가 진행하여 앞 범퍼로 BM교회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