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7. 12. 4. ~ 2018. 11. 28.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면서 2018. 11. 20.경 위 주소지 2층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이 이사를 왔고, 위 D의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