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주거침입 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년,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53세)와 E(9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D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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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97, 3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19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권인표(기소, 부착명령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7. 12. 4. ~ 2018. 11. 28.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면서 2018. 11. 20.경 위 주소지 2층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이 이사를 왔고, 위 D의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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