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특수상해, 공동폭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 6. 15.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0.경 'L'이라는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함.
  •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17. 2. 13.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이용해 특수상해를 가하고 공동폭행함.
  •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V의 주거지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특수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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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등은 1987.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에서 H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B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C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D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E을 고문 겸 자문 책, 나머지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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