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치료감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전 배우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체중계로 목을 누르고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서류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찢어 재물손괴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서류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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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57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2019감고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고기철(기소, 치료감호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 21:30경 전남 담양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5cm)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해자의 손으로 꼬집고 피고인을 거실바닥으로 밀친 후 도망가자, 피고인은 현관입구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90c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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