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6.부터 2019. 6. 17.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C(68세)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배 부위를 때림.
  • 피해자 E(49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림.
  •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상해를 입히고,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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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43, 254(병합) 협박, 폭행, 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연택, 김경회(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나기업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43」 1. 피해자 C(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6: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아파트복지관 부근 정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배만 나오면 장땡이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듯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6: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앞 정자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서 자야지, 남의 땅에 와서 왜 자냐"고 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1대, 가슴 부위 2대를 때리는 등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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