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243,254(병합) 판결 협박,폭행,재물손괴,재물손괴치상,업무방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16.부터 2019. 6. 17.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C(68세)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배 부위를 때림.
피해자 E(49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림.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상해를 입히고,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업...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43, 254(병합) 협박, 폭행, 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연택, 김경회(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나기업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43」
1. 피해자 C(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6: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아파트복지관 부근 정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배만 나오면 장땡이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듯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6: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앞 정자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서 자야지, 남의 땅에 와서 왜 자냐"고 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1대, 가슴 부위 2대를 때리는 등 폭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