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한라산 1갑(광주지방검찰청 2019년형제18059호의 증제1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2. 08: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서, 이불과 가재도구 등을 꺼내 나무로 된 마루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가재도구 등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나무로 된 방문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