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 유발 경도 신경 인지장애 상태에서의 상습적 범행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 압수된 한라산 1갑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함.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2019. 5. 12. 일반건조물 방화: ...

12

사건
2019고합242, 259(병합), 260(병합), 261(병합), 262(병합), 263(병합), 264(병합), 265(병합), 266(병합), 267(병합), 268(병합)
일반건조물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사기, 절도, 경범죄처
벌법위반, 모욕,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감고8(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최한얼, 선현숙, 이세진, 박영수, 한진희, 박선민, 강상묵, 장재정, 박건욱(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한라산 1갑(광주지방검찰청 2019년형제18059호의 증제1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2. 08: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서, 이불과 가재도구 등을 꺼내 나무로 된 마루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가재도구 등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나무로 된 방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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