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여름까지 친딸인 피해자(당시 12~14세)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6년 봄부터 2017년 여름까지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

12

사건
2019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10.~11.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거실 이불 위에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B아 나와 봐"라고 불러 방안에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등을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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