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4. 피해자와 모델 메이크업 실습에 참여 후 연락처를 교환함.
  • 2018. 7. 15. 00:58경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오게 하여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먹자고 제안함.
  • 201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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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고기철(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피해자와 함께 B의 모델 메이크업 실습에 참여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고생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8. 7. 15. 00:58경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혼자 남으면 C로 와, 택시비를 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광주 서구 D 일대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미있게 해주겠으니 같이 술을 한잔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근 술집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어 술집 출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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