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즉석에서 만나 합석해 같이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광주 서구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순진한 척 하지 마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 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