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심.
  • 같은 날 03:30경 광주 서구 E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갤럭시 노트8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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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69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즉석에서 만나 합석해 같이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광주 서구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순진한 척 하지 마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 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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