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5. C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공무원 D에게 욕설하며 호미로 얼굴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법리: 형...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피고인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취소시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매주 수회에걸쳐 목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행패를 일삼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56경 위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다가온 위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왜 네가 대답을 하느냐이 씹할년아"라고 외치며 미리 허리춤에 차고 온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