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18. 11.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3세 미만 피해자 10명을 대상...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오후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건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