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망치 2개와 등산용 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10.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폭행함.
  •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과 주택 초인종, 출입문, 현관문 유리창을 망치로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2019.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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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영수(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망치 2개(증 제1, 3호), 등산용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7:10경 광주 북구 참판로 154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57 세)과 같이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며 자신을 붙잡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18: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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