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강간상해 미수범에 대한 중형 선고 및 부착명령,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4. 7. 04:38경 피해자 D(여, 46세)가 모텔 방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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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9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5(병합) 보호관찰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고기철(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약 2년간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4:38경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혼자서 위 모텔 방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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