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약 2년간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4:38경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혼자서 위 모텔 방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