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1997. 4. 18.경 다른 의사들과 함께 광주 북구 C에 'D병원'을 공동 개설하여 현재까지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소유인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 병원의 원장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약 1,650만 원에서 2,750만 원의 금원을 수령하고, 위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교부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