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글램핑장 운영의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서 'C'이라는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8. 4. 16.까지 광주 서구 B에서 카라반, 텐트, 루프탑, 수영장, 화장실 등을 설치한 후 'C'이라는 야영장업을 광주서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함.
  • 피고인은 2017. 12. 13.부터 2018. 4. 16.까지 광주 서구 B에서 글램핑, 카라반 등을 설치하고 매트, 이불, 냉장고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

사건
2019고정119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4. 경부터 2018. 4. 16.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카라반, 텐트, 루프탑, 수영장, 화장실 등을 설치한후 'C'이라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일종인 야영장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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