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실경영자로서 D 호텔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음.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공사금액 6억 2천만원에 공사를 재하도급함.
E은 F, G에게 2018년 3월 임금 각 2,400,000원, 4월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D 호텔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공사금액 620,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