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빙자 공갈 사건에서 공갈죄의 협박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C')과 함께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 2018. 3. 22. 20:00경, 성명불상 여성은 피해자 F를 목포시 G호텔 H호...

사건
2019고단8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9고단4920(병합)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박영수, 이성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석(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89」 피고인 B는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 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일명 'C')과 함께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여성은 2018. 3. 22.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즐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F(35세)을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G호텔 H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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