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절도 후 번호판 부정사용 및 무면허 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11. 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3. 3. B과 함께 피해자 D의 K3 승용차를 절취함.
  • 같은 날 피해자 G의 스파크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감.
  • 절취한 K3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스파크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

  • 피고...

사건
2019고단79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K3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B과 함께 광주 북구 C건물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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