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K3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B과 함께 광주 북구 C건물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