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타인 신분 사칭을 통한 사문서 위조, 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보험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단746 사건:
    • 2018. 4월경 피해자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 2019. 1. 14. 무면허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측정 과정에서...

사건
2019고단746, 906(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 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연택, 박건욱(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월 일자 불상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둘레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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