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자 신분을 이용한 협박죄 유죄 및 공갈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피고인의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케이블·인터넷방송) 전남 취재부장 직책의 기자로 활동함.
  • D와 E 간의 불사품·사찰 명칭 사용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E을 돕기 위해 D 산하 포교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8. 7. 7.부터 2018. 8. 13.까지 D 산하 포교원장 J, K, L 및 D 종무실장 O에게 **기자 신분과 조직폭력배 생활을 언급하며 포교원 폐쇄 및 D 비리...

사건
2019고단643 공갈, 협박
피고인
A
검사
신도욱(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B(케이블·인터넷방송) 전남 취재부장 직책의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를 위하여 포교활동을 하는 광주, 전라 지역의 28개 포교원을 관리하는 E이 D와 불사품·사찰 명칭 사용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오다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로 옮기게 되면서 함께 일을 했던 포교원장들을 위 G로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D 산하의 포교원장들이 이를 거절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E을 돕기 위하여 D 산하 포교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주를 봐주며 약간의 선물을 주고 조상들의 위패( 모시도록 강요하는 등 위패 장사를 하여 노인들 쌈짓돈을 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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