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고단556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및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출을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개설 및 휴대전화 유심칩, OTP 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2019. 2. 11.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함.
피고인은 2019. 2. 26.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과 G은행 OTP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이라는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텔레 그램 닉네임 'C')로부터 070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휴대전화 유심칩, OTP 카드 등을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