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및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출을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개설 및 휴대전화 유심칩, OTP 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9. 2. 11.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함.
  • 피고인은 2019. 2. 26.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과 G은행 OTP ...

사건
2019고단5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이라는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텔레 그램 닉네임 'C')로부터 070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휴대전화 유심칩, OTP 카드 등을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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