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콘크리트 벽돌 1개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단5405 사건: 2019. 6. 6. 0...

사건
2019고단54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고단5677(병합)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방지형, 김형철(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크리트 벽돌 1개(증제1호)를 피고인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05: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6.6. 06: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네놈들이 깡패냐. 어디 애들이여. 아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식의 반말을 듣고,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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