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크리트 벽돌 1개(증제1호)를 피고인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05: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6.6. 06: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네놈들이 깡패냐. 어디 애들이여. 아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식의 반말을 듣고,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