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피해자별 기망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피해자 C,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선고함.
  •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총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실제 채무액보다 적게 알리고 아파트 보유 등 허위 사실을 말함.
  •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실제 채무액이 3억 2,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신용회복 및 신용대출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함.
  • 피고...

사건
2019고단535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D조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가량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지속하는 한편, 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가 있다거나 친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E에서 근무하면서 향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월 급여 3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속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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