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Q7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20」
피고인은 2018. 8. 17. 'B'이라는 C를 통해 알게 된 D(가명, 여, 14세)와 사귀게 되었다.
1.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1. 23:39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G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자위하는데 좀 도와줘. 발바닥 핥아라. 옷 벗고 가슴 보여 줘. 가슴 만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