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에게 음란행위 강요 및 협박,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LG Q7 휴대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 D(14세)와 사귀게 됨.
  • 아동복지법위반: 2018. 8. 21.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시킴.
  • 협박: 2018. 8. 24. 피해자의 부에게 성관...

사건
2019고단53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2020고단3209(병합) 성희롱등),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은영, 김형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Q7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20」 피고인은 2018. 8. 17. 'B'이라는 C를 통해 알게 된 D(가명, 여, 14세)와 사귀게 되었다. 1.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1. 23:39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G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자위하는데 좀 도와줘. 발바닥 핥아라. 옷 벗고 가슴 보여 줘. 가슴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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