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굴삭기 매매 및 대출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및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5.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9고단5267 사건: 피고인은 2019. 3. 15.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에게 중고 굴삭기 1대와 굴삭기 대금 6,820만 원을 받으면 시가 7,82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열악하여...

사건
2019고단5267 사기
2019고단5419(병합)
2020고단1819(병합)
피고인
A
검사
송연규, 오연택, 박현규(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 확정되었다. 「2019고단5267」 1.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5.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의 전무인 D에게 "C영농조합법 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굴삭기 1대와 굴삭기 대금 6,820만 원을 주면, 내가 중고굴삭 기 값으로 1,000만 원을 보내 제주도에 있는 시가 7,820만 원짜리 현대 HX140(6더블) 굴삭기 1대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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