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5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주식회사 C카드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