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사기, 위조, 폭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골프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고단5158 사건:
    • 2017년 5월 8일, 5월 29일, 6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어머니와 아버지 명의의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및 타인 명의의 일시불·할부 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
    • 2018년 4월 24일 피해자 R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 ...

사건
2019고단5158, 5536(병합), 5583(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 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성환, 고기철, 이정민(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4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5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주식회사 C카드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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