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5만원권 22매(증 제2호), 1만원권 1매(증 제3호), 1천원권 4매(증 제4호), 5백원 동전 1개(증 제5호), 1백원 동전 4개(증 제6호) 합계 1,114,900원 중 462,000원을 피해자 B에게, 250,000원을 피해자 C에게, 402,900원을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 또는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11. 18.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 10:22경 여주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