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1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98년 생일 지난 사람 중에서 돈이 필요하면 조용히 페메(페이스북메시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통장하고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다음 날 만나자"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