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병합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30. 작업지시 불이행 및 말대꾸를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9. 8. 26. 무면허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무면허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H와 동승자 J에게...

사건
2019고단4938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민욱(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30. 1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36세)이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나주시 D아파트 앞도 로에서부터 나주시 E 소재 F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G 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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