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도박 공간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7천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5.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M' 게임을 개설, 운영하기로 함.
  • 피고인은 'R'이라는 명칭으로 B으로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할당받아 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부본사' 역할을 담당함. ...

사건
2019고단4644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J, K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L에서 제공하는 'M'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M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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