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고단4626,4798(병합),4812(병합),5149(병합) 판결 사기,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억 2,507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해자 B, G, L, M, N, O, Q, R, V, X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노래홀 인수, 통장 압류 해제, 보도방 운영, 유흥업소 개설, 아파트 계약금, 대부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14억 2,50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
범죄사실
[2019고단4626]
1. 피해자 B
피고인은 매형인 C를 통해 C의 동생인 피해자 B을 소개받고 2018. 9. 14.경 피해자에게 "광주 D에 있는 노래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 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