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우울장애 및 저장강박증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2019. 10. 16.까지 광주 서구 소재 안경점, 잡화점, 문구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총 13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절취한 물품은 선글라스, 안경, 책갈피, 볼펜, 실리콘 브러쉬, 다용도 꽂이, 파우치, 바디 롤링 볼 마사지기, 실리콘 전동 클렌저, 스팀 다리미, 짐볼, 립스틱 꽂이, 실리콘 주걱, 수저 세트, 쇼핑백, 구급약 상자, 펭귄 워머 쿠션, 펭귄 인형, 요가매트, 폼 롤러, 카페트...

사건
2019고단4612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1.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3. 28.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안경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일반 스프링 썬글라스 2점, 시가 65,000원 상당의 패션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래쉬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센셀렉트 썬글 라스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션 안경 1점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 안경점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클릭클락그램 선글라스 1개, 시가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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