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1.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3. 28.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안경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일반 스프링 썬글라스 2점, 시가 65,000원 상당의 패션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래쉬 썬글라스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센셀렉트 썬글 라스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션 안경 1점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 안경점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클릭클락그램 선글라스 1개, 시가 235,000